[위례보금자리]특별공급 중복청약 안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9일부터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시 내집마련에 나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눈치 경쟁이 뜨겁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소 65% 수준에 책정돼 내 집 마련을 위한 절호의 찬스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예약제를 잘 살펴 청약해야 승산이 있다. 특히 사전예약시 특별공급끼리는 중복 청약이 안돼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시 우선공급이 특별공급과 통합·폐지됨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이 늘었다. 하지만 수요자 중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췄다 해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된다. 부적격 당첨자로 찍힐 경우 향후 사전예약 신청도 제한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둘 다 신청 가능하다. 수요자가 특별공급(기관추천, 3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에 신청해 당첨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접수 일자가 가장 늦다. 이에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과 일반공급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세대주)만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이나 분리된 배우자 등의 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되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진행했으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또 이처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단지 및 주택의 규모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다른 단지나 다른 주택 규모에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신 '무주택' 및 '당첨사실'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되며 사전예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신청물량은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공급된다. 이어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공급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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