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SKC가 일본 도레이와 2년간 벌여온 '반사필름'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7일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도레이가 SKC를 상대로 제기한 반사필름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레이는 지난 2008년 1월 SKC가 내놓은 반사필름과 관련해 특허를 침해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조 및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SKC는 도레이가 제기한 소송에 특허 무효심판으로 대응, 2009년 말 승소했다.SKC 관계자는 "2년여의 특허권 공방 끝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특허법원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 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판로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반사필름 분야는 현재 일본 데이진듀폰과 도레이가 세계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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