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과 공조체제 구축...지방선거 불법행위 강력 대응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6월 지방선거 불법행위근절 등 선거관련업무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법선거로 치르기 위해 돈 선거 및 공무원선거관련 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 선관위는 특히 "돈 선거와 공무원의 줄서기 및 줄세우기 관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면서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함께 선거범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에 관여한 내부구성원의 제보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선거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의 유도를 위해 제보자의 신분보장은 물론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당선무효형의 확정판결시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그동안 파악한 후보자관련 1만여개의 조직·단체가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사조직·유사기관으로 변질될 경우 선거관련 활동중지·폐쇄명령을 하고 이와 동시에 대표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지방선거가 1인 8표(제주도는 1인 5표)제로 시행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혼란방지 및 투표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의 정부기관 전광판에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행정기관 게시판 등에 포스터를 첩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