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노근 노원구청장
구는 오는 16일까지 유물소장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17일부터 2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은 문화재로 지정건의하기로 했다. 문화재 지정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열람과 공고,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데 통상 6개월 내지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재산세 면세 등 국세·지방세 100% 감면과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 보호, 훼손 방지 등을 위한 보수정비 예산이 지원된다.구가 문화재소장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유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고 유물에 대한 기록 전산화를 통해 문화재 연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 이를 통해 노원구 문화·관광분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구는 그동안 지역내 소장 문화재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화랑대역, 서울산업대학교 대륙관, 박정희대통령 의전용 세단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했으며 이윤탁 한글영비 등 4건은 서울시 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켰다. 또 사찰에서 보관돼 오던 염불사 목관음보살좌상과 지장시왕도, 도선사 석 삼존불상 등 6건도 서울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서울시가 지정 예고중인 문화재 3건(기념물 : 불암산성, 유형문화재 : 수문장계회도·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을 포함하면 노원구는 총 39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된다.김지용 문화과장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우수한 문화유적이나 유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며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문화재를 테마별로 발굴해 문화재로 지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화과 (☎2116-3773)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