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국은행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충돌,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2일 본회의 처리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있지만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와 상임위원간 이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한은법은 지난해 말 재정위를 통과됐지만 정무위의 강한 반발로 3개월이 지난 뒤인 24일에 법사위에 상정됐다. 상정되기까지 관련 법안 10개가 국회에 제출됐고, 1년 6개월 동안 공청회와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19번의 회의를 거쳤다.이 같은 소식에 정무위는 한은의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 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추진, 맞불작전을 펼쳐 양 상임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통상 법사위는 내용이 충돌하는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처리, 회부될 경우 병합심사를 해오던 것이 관행이다. 정무위가 지난 26일 금융위 설치법을 서둘러 상정, 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렇듯 양 상임위의 갈등이 심화되자 법사위 내부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상임위와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합의 처리할 사항을 법사위로 넘겼다는 것.특히 법안 체계와 자구심사를 해야 할 법사위에게 내용을 심의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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