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영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국내금융회사(외은지점 포함)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규제 신설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외은지점 외화차입을 자본금의 200%~300%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26일 공동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외화 레버리지 규제는 바젤위원회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