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이 제약업체 리베이트 관련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본격 시작됐다.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를 적발해 법인세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국세청은 25일 탈루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14곳과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 등 모두 3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자다.또 의료기기, 치과재료 같은 의료소모품과 온열기 등의 의료보조기구를 유통하면서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다.국세청이 이들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의약품의 경우 무자료 매출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해 유통 거래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방 국세청 조사요원을 동원해 조사 대상 업체들의 의약품 실물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2007년1월1일~2009년12월31일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특히 제약업체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 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의약품 도매업체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도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적발되면 리베이트 조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실제로 한 의약품 도매업자는 제약회사에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병원·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고 적발돼 부가세 등으로 10억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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