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MT상품 지도감독 나설수 있다'

자율규제가 원칙..아직 정해진 건 없다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MMT 일명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지도나 감독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우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우선이지만 상품성격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24일 금감원은 MMT 상품이 그 성격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시장에서 수시입출식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점과 일대일 특정금전신탁이라는 특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은행에서만 해오던 신탁업무를 증권 등도 해오고 있는데 최근 증권쪽 등에서 MMT를 그 성격에 맞지 않게 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는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이고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신탁이라는게 원래 믿고 맡기는 것이어서 구체적 기준이 없는게 사실이고 펀드처럼 규제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MMT가 성격에 맞지 않게 3개월이나 6개월 등 장기간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즉 고객이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해갈수 있게 돼 있는 상품을 장기로 운용하게 되면 바로 인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인출을 하더라도 중도에 운용을 포기해야하는 문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협회와 업계간 MMT상품 성격에 맞는 투자기간 등을 정한 자율규약이나 모범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MT라는 상품 성격에 맞게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스스로 공통 규약이나 모범 규정을 만드는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협회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유도할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지도공문 등을 업계에 직접 보낼수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바 없지만 지도공문을 보내더라도 영업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권고 정도지 거창하게 어떻게 하라는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2월말에 규제안을 담은 지도 공문을 은행과 증권사 등 신탁관련 금융회사에 보낼 예정이라고 알려졌었다.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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