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을 뽑게됐다.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8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교육감 경력 조항을 5년으로 단축하고, 교육의원의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제로, 차기 선거부터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골자로 한다.이 법안은 교육감 경력 조항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커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어왔다. 한편, 여야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경력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제출을 추진해 이 같은 여야 합의안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그러나 교육자치법 수정안은 서명 의원이 기준(30명 이상)에 못 미쳐 결국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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