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17일 "(강제당론에 의해 투표하는)사람들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론을 강제로 정해서 투표하는 것은 양심이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수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 가 없다"며 "실제로 당론이 정해진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나라당 당헌 73조 1항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며 "당론이 모아지더라도 국회에서 의원 양심에 따라 투표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세종시 수정안으로 당론 변경 후 본회의 표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아 징계를 받는다면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징계라면 영광스럽게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 (친이계가)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총을 열겠다는 것은 다수의 친이계를 동원해 강조당론을 만들고 친박의원들이 대항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당론 변경을 위한 의총이라는 것은 정해진 결론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참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