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숫자를 1명 더 늘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부단체장의 최대 정수를 특별시의 경우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광역시도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또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의 경우 3명에서 4명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정 의원은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단체는 수원 1곳뿐이지만 행정구역통합이 이루어지면 100만이 넘는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탄생될 것"이라며 "현재 행정직 부단체장 1인 이외에 기초단체의 통합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부단체장이 더 필요해 질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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