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라 '출연계약 파기' 영화사에 승소···오늘 中 출국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영화배우 장나라가 영화 출연을 놓고 벌인 영화제작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화제작사인 ㈜행복한영화사가 '출연계약 파기'를 내세워 장나라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장나라 측이 승소한 것.5일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이 잘 해결된 것 같다. 원래 문제될 것도 아니었다"고 언급했다.그는 "장나라는 오늘 중국으로 출국했다. 내일 '본초강목'의 저자인 이시진 선생의 고향인 후베이성 치춘시를 방문해 형상대사 위촉식을 갖는다"고 귀띔했다.한편 행복한영화사는 지난 2008년 6월 장나라와 영화 '오오싸이즈' 출연 계약을 하면서 2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장나라가 대본연습에 불참하는 등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장나라와 그의 소속사에 계약금과 위자료 등 4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대중문화부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