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선금 등 채권매입 유예

대전시, 경제 살리기 위해 ‘특별훈령’ 발령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가 4일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사선금 등 채권 매입 유예 등을 담은 특별훈령을 1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건설공사 등의 선금 청구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최종 준공금 청구 때까지로 유예한다. 또 공사 등의 선금을 계약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의무지급비율보다 최대 20%까지 높이고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비율을 50%에서 90%까지 늘린다.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5억원 미만의 공사(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의 용역 ▲2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는 6월 말까지 계약심사를 벌이지 않는다. 특히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위한 분할 발주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선금 상향 및 직불제 규정도 담겨 있다. 분할발주 대상은 3㎞ 또는 공사비 70억원의 하천 및 도로공사와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이 명확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이다.이밖에도 소상공인 경영재선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은 융자 우선 대상기업으로 뽑힌 기업에 신용보증한도를 150%로 늘린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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