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감독원이 부실ㆍ한계기업의 상장폐지회피ㆍ횡령 목적의 변칙적 자산거래 증가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붙혔다.한계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에 착수할 외부감사인에 불법행위 유형을 제공해 철저한 감사를 독려했다.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계기업들은 매출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를 회피하려고 매출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령 거래처를 만들어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이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들은 매출액이 각각 50억원, 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회계연도에서도 같은 금액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역시 퇴출사유인 자본잠식 해결을 위해 거짓으로 제3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다거나 경영진 등 회사 내부자에 의해 이미 발생한 횡령액을 회수했다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또한 매도자와 결탁해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매수한 뒤 해당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와 별다른 담보설정도 없이 비상장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뒤 대여금을 대손상각 처리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방법도 자주 등장하는 수법이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부실ㆍ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향후 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변칙적인 자산거래를 통한 허위공시에 대해 수사기관통보ㆍ과징금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이초희기자 cho77love@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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