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주)푸르밀 신준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주)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의 영장이 2일 기각됐다.부산지법은 이 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배당 및 유상감자 역시 배임죄 성립과 타인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횡령금도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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