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송학 광진구청장
이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신고하면 된다.신고가 접수되면 광진구는 직원을 현장에 파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또는 고발 조치하고 신고인에게는 소정의 포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신고는 구청 환경과(☎450-7804), 종합상황실(☎450-130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파수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