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전 추진 M&A 간소화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인수합병(M&A)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추진된 M&A라도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인수자와 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M&A 작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또, 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M&A가 추진됐다면 인가 뒤 추진되는 M&A 경우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해 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밖에,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 과정에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인수 조건을 비밀에 부친 상태로 더 나은 인수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찾는 '공정한 선정절차'가 진행된다.법원은 M&A를 진행중인 채무자의 정보 및 앞으로 M&A 추진 의사가 있는 채무자의 정보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M&A 관련 홈페이지 관리요령 준칙'도 개정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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