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상장폐지 심의결과 폐지 결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코디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코디콤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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