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비리 교육공무원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비리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됐다.서울시 교육청은 28일 최근 장학사들의 교직 매매 사건 연루 혐의와 관련해 '반부패 청렴ㆍ종합 추진대책(안)'을 발표했다.이번 추진대책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교육 관련 비리 신고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패 교육공무원은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 해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된다.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관련자는 승진·중임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영구 배제되고,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이 파견돼 상주하는 '부패행위신고센터'(가칭)도 시교육청에 설치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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