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12일까지 환경공단과 합동 지도점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행위 근절을 위해 도 및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과대포장제품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설 명절을 앞두고 기획 상품 등이 다량 출시돼 과대포장 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많은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점검을 실시한다.지도점검대상은 잡화류·주류·화장품류·제과류·종합제품·건강기능식품 등이다.점검 방법은 제품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용적인 선물포장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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