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대우솔라는 조형래외 59인이 제기한 사채상환금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피고(대우솔라)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조형래씨외 59인이 제기한 사채상환금액은 48억335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5%정도 규모다. 대우솔라는 "원고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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