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경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이 있는 신생아를 위한 검사비, 의료비를 지원한다.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또는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가 미숙아, 선천성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
미숙아의 기준은 출생 당시 체중이 2.5kg미만이거나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를 말한다.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이 되는 질병은 식도폐쇄증 장폐쇄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을 비롯 생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이다.구는 지난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총 1억1400여만원을 지원했다. 뿐 아니라 구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신생아가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판정될 경우 특수조제분유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준다. 선천성대사이상 6종은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이다.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형편 때문에 미래의 희망인 아기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구청 건강관리과(☎450-1596)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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