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기소, 결국 '부메랑' 던진 검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검찰은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당시 방송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허위가 아니라고 봤고, 도리어 '정부가 광우병 위험 실태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방송 내용이 타당했다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검찰의 카드가 부메랑이 돼버린 셈이다.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서 "방송이 나갈 때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상태, 즉 그 후 실제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아레사 빈슨이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PD수첩 제작진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했으니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과 같다는 얘기다.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아레사 빈슨 어머니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방송 당시까지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순 없다"고 했다.이 점은 검찰의 다른 공소사실까지 허물어뜨리며 PD수첩 제작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절차를 모두 거쳐 미국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점검했다"며 "PD수첩 제작진이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을 알면서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문 판사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레사 빈슨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키로 협상 체결한 이상, '정부가 미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판사는 20일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와 김보슬 PDㆍ김은희 작가ㆍ송일준 PDㆍ이춘근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조 CP 등은 2008년 4~5월, 방송에 등장하는 해외 전문가의 발언을 고의로 오역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부각시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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