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슨, '특허침해' 5000만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A씨가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로 유명한 넥슨을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넥슨은 A씨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002년 특허 등록을 한 A씨는 넥슨이 카트라이더 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아무런 허가 없이 사용해 특허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이란 웹서버에 접속한 IP가 가맹 PC방 IP인지 개인 IP인지를 구분해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도 차등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재판부는 "넥슨이 사용하는 방법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함에 있어 접속시간 외에 접속 횟수도 함께 기록하고 있으므로 A씨의 특허발명 구성요소에 해당해 특허권을 침해한다"면서 "A씨의 특허발명 실시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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