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시 수정안 법제화와 관련 "전문개정보다는 기존 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 하기로 한 만큼 법의 본질이 바뀌게 됐다"면서 "법률은 정책을 담는 그릇인데 전문개정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그는 "(세종시 수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 폐지·재정의 부담을 막기 위해 전문개정을 선택하는 것은 원칙과 정도에 맞지 않다"며 "총리실과 충분히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 처장은 "전문개정이나 대체입법이나 비슷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비슷하게 걸리기 때문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전문개정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완전 폐지하고 정부의 수정안을 담은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처음이다.이 처장은 또 미디어법과 관련, "다음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같이 상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그는 "방송법 시행령 심사를 끝낸후 70여일간 갖고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회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이 처장은 이들 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에 대해 "방송법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가 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주, 신문법 시행령은 신문법 시행에 맞춰 2월 각각 공포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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