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이르면 다음주 공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다음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심사를 끝낸후 70여일간 갖고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회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신문법 시행령도 같이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이들 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에 대해 "방송법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가 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주, 신문법 시행령은 신문법 시행에 맞춰 2월 각각 공포된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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