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온라인 광고 매출에 '구글세' 부과할듯

자국 문화콘텐츠 무단 도용에 제동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프랑스가 온라인 광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프랑스 문화부는 최근 인터넷 관련 분야에서의 불만사항에 관한 내용을 접수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업체들이 프랑스의 예술작품들을 무료로 도용하고 있으며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프랑스가 자국 문화유산의 무단 도용을 금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온라인 업체들의 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 과세 대상은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AOL, 야후, 페이스북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현재 디지털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술작품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무단 도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법원은 구글에 디지털 예술작품을 스캐닝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구글 때문에 프랑스 문화유산이 수탈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예술품을 디지털화하는데 7억5000만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프랑스 문화부는 이번 구글세 부과를 통해 연간 2000만유로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금들은 온라인 문화 콘텐츠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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