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천 회장 "레슬링 심판들에 돈 줬다"</strong>[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됐다"며 천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천 회장 변호인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적도 없고, 얻은 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여생을 봉사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천 회장은 2008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만위안(한화 약 2500만원)을 받고 6억2300만원 상당의 채무 면제를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천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15만 위안을 어디에 썼냐고 묻자 "베이징 올림픽 때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으로서 일부 국제심판에게 돈을 줬다"며 "박 전 회장이 준 15만 위안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가 아니라 올림픽 선수단 격려금이었다"고 진술했다.천 회장 선고공판은 2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5호 법정에서 열린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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