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약 2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르면 3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날 오후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대표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3000만∼40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의원의 친척인 배모(61)씨가 공 의원에게 공기업 임원 청탁과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배씨를 구속해 조사했지만, 이 돈이 공 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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