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청탁' 안 국장에 8억 건넨 건설사 회장 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4일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안원구(구속기소)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인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A건설 회장 배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6년 초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안씨의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2800만원을 주고 그림 한 점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A사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 세무조사를 원만히 진행해달라고 부탁했고, A사는 다른 건설사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만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감사의 표시로 A사가 시행한 건축물 내 25억원 상당의 조형물 설치용역을 홍씨에게 맡기는 등 모두 8억4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안씨측에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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