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수사가 '박연차 게이트' 사건처럼 관련인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된 만큼, 진술 신빙성을 입증ㆍ방어하려는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수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검찰과 나눌 '첫 대화'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날 때 동석했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유력 인사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지도 주목된다. <strong>◆수사 근거는 '곽영욱의 입'…진술 의존 '朴게이트' 사건과 유사</strong> = 쟁점은 곽 전 사장 등 관련인 진술을 법원이 믿어줄 지 여부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인 진술에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검찰은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변호인은 반대로 진술에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할 공산이 크다. 돈을 건넸다는 사람을 증인석에 앉혀두고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따져물으며 허점을 찾는 '그림그리기'식 변론이 예상되는 이유다.<strong>◆검찰-한 전 총리 법원서 '첫 대화'?</strong> =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 내내 입을 굳게 닫은 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피고인 신문 때 검찰과 한 전 총리 사이 '첫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대화는 검찰이 관련인 진술 내용을 한 전 총리에게 확인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것이란 게 법원 관측이다. 한 전 총리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철저하게 '모른다'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론 검찰 조사 때처럼 완전히 입을 닫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적극적 방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strong>◆정세균ㆍ강독석 증인채택 가능성도</strong> =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자리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정 대표 등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원 관계자는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은 검찰 측, 혹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인 수도 많고 변론 기일도 많이 열리는 긴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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