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도시개발 권한 도지사가 갖는다

지난 8일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권한이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다.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개정법안과 고밀복합지구 유형신설 및 우선사업구역 도입 등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들은 모두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국가가 행사하던 권한을 시도지사로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20만㎡(약 6만평) 이상의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 권한을 행사했던 것을 시도지사가 지구지정(33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 사전승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가계획사업 등 국가가 필요할 때는 제외한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0만㎡ 이상에 대한 구역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법 등의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고밀복합형 개발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됐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사업구역 지정, 고밀복합형 개발, 영세사업자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60일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경기도는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승인권한을 국가가 독점해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획일화된 아파트만 즐비하고 도로, 일자리,문화가 없는 베드타운만 양산, 도시 및 주택사무를 조속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성토해 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역사와 전통,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국가가 필요할 경우 등 국가의 지정권한을 유지시켜 놓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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