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10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에서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확인 시스템 구축·실시한다.먼저 구는 발급 수수료가 비교적 고가(유효기간 10년인 전자여권수수료 5만5000원)임에도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이용고객의 불편과 민원을 초래해온 것을 감안, 내년부터 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지불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최소하고 주민편익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타인 명의를 도용한 여권 부정 발급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2월 중순 경 총 4대의 지문채취기를 설치,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신청인의 지문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지문 채취는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문제돼 온 여권 부정 발급 사례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과 유출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단,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할 수 없어 부모 등 친권자가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지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여권발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걸음 진화된 여권민원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그 구체적 사례들을 보면 우선 '목요야간 연장근무제'를 들 수 있다.이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발급해 온 전자여권이 대리신청 제도가 불가, 본인(18세미만 미성년자 및 거동불편자 제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까닭에 주간업무에 바쁜 구민들과 직장인들이 평소 여권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해소코자 매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여권업무전반을 처리하는 제도다.이밖에도 구는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구민에게 여권연장 안내문을 발송,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국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통한 신청업무의 분산으로 효율적이고 빠른 여권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접수와 동시에 택배서비스 제도를 활용 신청인이 전국 어디든 원하는 장소에 배달토록 함으로써 여권수령을 위해 구청을 한 번 더 방문하는 불편함도 덜어 드리는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권 발급이나 갱신 등 여권에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 2620-4350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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