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오락가락 진술도 증거 인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성폭력을 당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기소된 목사 A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05년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B양(당시 만 11세)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몸을 더듬는 등 13차례 추행하고, 4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간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대법원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시 만 11세였고 3년 정도 지난 지난해 10월에 수사가 시작된 점에 비춰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점을 범행 일시로 진술하거나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의 시일을 2005년 봄 월일불상부터 2006년 여름 월일불상까지 사이에 13회, 범행시각은 오후 7시경이나 오후경'으로 기재했더라도 공소사실은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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