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위해상품 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매장의 인증마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신세계 이마트 126개매장과 현대백화점,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전 매장 등 8700여개 유통매장에서 위해상품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이에 따라 이들 매장을 찾는 하루 500만명의 고객들은 멜라민과자,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을 걱정없이 구매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대한상의와 함께 10일 오전 10시30분 롯데호텔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신세계 이마트 대표에게 인증마크를 수여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ㆍ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즉시 유통업체 본사에 전송되고 전국 모든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ㆍ제조업체는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해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완전 차단된다. 정부는 지난 4월 롯데마트 한 곳과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으나 이마트 보광 등이 추가로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에 최종 5개 업체가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것. 지경부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세븐일레븐 등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유통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에 인증마크를 요청하면 수시로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협약도 이루어진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정부 자금을 통해 연말까지 200개, 내년말까지 1000개의 중소형 수퍼마켓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사업 추진기관(지경부, 식약청, 환경부, 기표원, 대한상의)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