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문화재청은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8개소를 명승으로 재분류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8개소는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던 곳으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 재분류하게 된 것. 문화재청은 재분류 지정된 명승의 각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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