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펌行 법관' 유의사항 권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3일 법관이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권고사항을 내놨다.윤리위는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권고의견에서 "법관은 취업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등과 접촉하거나 취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때 법관의 명예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관이 특정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심리에 관여해 사건을 완결한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함으로써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또 "법관이 취업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등과 협상을 개시했다면 협상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는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업을 위한 협상이 비록 초기 단계에 있거나 단순히 탐색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결렬되지 아니한 이상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이밖에 윤리위는 "법관은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특정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법무법인 등과 취업을 위한 협상을 하는 것을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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