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육아 휴직중 여성 공무원 대상으로 하던 재택근무제 장애인 공무원,간병 공무원도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1일부터 ‘재택근무제’를 확대·실시한다. ‘재택근무제’는 지난 6월 1일 육아휴직중인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고 1일부터는 장애인 공무원과 간병중인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재택근무자는 총 9명으로 시범기간에 참여했던 6명 중 4명이 연장 근무하고, 육아휴직자 5명이 추가 선정됐다.이번에 추가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 장애인 공무원과 간병중인 공무원은 아쉽게도 신청자가 없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근무하고 있는 동대문구청 직원.
재택근무 업무는 ▲문화 인센티브사업 ▲공원프로그램운영과 부서 홈페이지 관리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조사 ▲65세 이상 노인약제비와 노숙인 진료비 지원 ▲민원사무편람정비 ▲유기한 민원처리 마일리제 ▲보육지원 아동선정과 책정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E-팩스 구민서비스 등 총 8개 사업이다. 재택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으며 봉급과 기본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근무자는 매일 근무시간과 업무계획,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3개월 단위의 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된다.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이 재택근무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보안자료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동대문구 원격근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및 보안사고 방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근무자 전원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전화를 지급한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시대가 여성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낮은 출산율을 여성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사회와 국가가 모두 나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 “엄마가 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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