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 1.146㎢ 해제

안성천, 지역상생 발전과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 마련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 1.146㎢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27일자로 해제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제약을 받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워지고 주거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지난 1982년 9월 22일 지정된 평택시의 팽성상수원 보호구역이 광역 상수도 보급 등으로 평궁 취·정수장이 운휴돼 지정목적을 상실하게 함에 따라 1.146㎢ 면적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했다.이는 평택시가 광역상수도 3단계 완료로 평궁 정수장이 운휴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환경부)을 받자 지정목적을 상실한 팽성읍, 군문동, 유천동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해제를 신청했다.이에 경기도는 평택시의 신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지난 27일 팽성읍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그동안 팽성읍 일대 주민들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로행위, 건축물 증·개축, 소득기반 시설 설치 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주민은 토지이용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게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특히 평택시와 천안시에 걸쳐 지정된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양 도시간의 상생발전은 물론 수도권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휴식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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