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관련 ‘특별통관지원책’ 마련, 시행

관세청,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 대책 발표…세관엔 ‘비상통관지원팀’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철도파업에 따른 ‘특별통관지원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26일 철도노조 파업으로 공항, 항만에 화물이 쌓이고 있는 점을 감안, 수출화물 선적과 원자재 공급지연 등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세워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먼저 관세청 및 주요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수출?입기업의 애로점을 현장에서 최우선 해결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또 물류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이 끝날 때까지 늦춰주기로 했다.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도 현행 30일에서 화물운송이 정상화 될 때까지 늦춰주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 환급 신청 때 당일 처리해줄 방침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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