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1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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