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녹십자 허영섭 회장이 별세한 지 열흘 만에 허 회장 일가 내에서 상속문제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벌어지게 됐다.26일 서울중앙지법과 녹십자에 따르면 고 허영섭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씨(전 녹십자 부사장, 2007년 퇴사)는 자신의 어머니 정 모 씨 등을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허 씨는 신청서에서 "유언장이 작성된 1년 전에는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 후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정신상태와 인지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한 유언이 아니며 어머니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언장에는 고 허영섭 회장이 자신의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여주 중 40여만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주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며,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은철, 삼남 용준 씨 등 동생 2명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녹십자생명 10만주, 제넥신 2만 8990주 등은 전부 부인 정 씨에게 유증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허 씨는 "아버지는 생전 장남을 배제하고 재산을 상속한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다"며 "오히려 장남이 동생들과 함께 회사를 물려받길 바랬다"고 주장했다.한편 녹십자헬스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녹십자홀딩스의 주식 중 가족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이는 16여만 주는 이 회사 지분의 3.59%에 해당한다. 허영섭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 15일 별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팀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