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택시' 다음주부터 영업가능

<strong>'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요금 20~30% 저렴한 1000cc 미만 경형택시 도입</strong>[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다음주부터는 '마티즈 택시'나 '모닝 택시'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경형택시는 일반택시보다 요금이 20~30% 저렴하다. 하지만 운전자의 근무여건이나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둘러싼 반대여론은 여전, 논란이 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경형택시 도입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1000cc 미만 경형택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 운송사업에 경형택시를 신설, 1000cc 이하 경형차량을 이용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부는 경형택시 운행이 활성화되면 택시 이용 선택폭이 확대되고 서민들이 일반택시보다 20~30%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거리를 저렴하게 이동하는 수요층에게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 내 택시사업자 단체와 경형택시 도입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마티즈나 모닝 택시가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운전자들은 좁은 실내공간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여건과 수입감소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용자들은 안전이나 불편에 대한 우려를 표명, 빠른 시간 안에 경형택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안은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와 상속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미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의 양도와 상속은 계속 허용된다.택시 감차보상제도를 도입, 지자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할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해줘 택시 공급과잉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감차보상 대상과 보상금 산정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절차 등은 국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이와함께 일본의 'MK택시' 처럼 수준 높은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해 택시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에따라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택시나 심야 여성택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밖에도 개정안은 광역급행버스의 면허와 요율.요금 결정업무를 국토부장관이 하도록 일원화하고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 최근 2년간 벌점이 2400~3000점이면 감차명령 처분을 받도록 했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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