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듀오백코리아 정해창 회장과 전(前) 사위 신규섭씨 간 법정분쟁에서 전 사위가 사실상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신씨가 정 회장과 회사를 상대로 낸 30억여원의 횡령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6억4000여만원을 신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부분에서 배당금 2000여만원을 제외한 6억2000여만원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부분을 모두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신씨는 정 회장과 회사측이 2003년 7월 유상증자 12만주를 자신의 동의 없이 실권처리했고, 이로 인해 2004년 6월 무상증자 6만주도 원천적으로 부여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2007년 3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유상증자 12만주는 정 회장이 신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 무상증자 부분도 권리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신씨에게 무상증자 6만주 6억2000여만원과 2004~2007년 배당금 2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그러나 무상증자 주식 6만주에 대해 6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무상증자 주식 6만주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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