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부금, 바로 기부하세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부금을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환부금과 ETAX세금마일리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회원으로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해야 한다.납세자 본인의 '기부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다. 특히 무의탁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북한·해외지원 등 납세자가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기부 후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영수증은 연말 소득정산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연말에 기부자 명단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연말 소득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규모는 지난 10월말 현재 74만7000건(129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79.7%에 해당하는 59만6000건(17억4400만원)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서 납세자들의 무관심속에 장기간 미환부금으로 누적되고 있다.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9만2000건(64억3000만원), 자동차세가 8만9000건(22억2900만원), 재산세가 4만2000건(13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주민세의 경우는 국세인 소득세의 경정에 따른 감액, 자동차세의 경우는 연초에 연납(1년치 한번에 납부) 후 거주지 이전이나 차량 소유자 변경에 따른 감액, 재산세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 세율변경에 따른 감액 등으로 과오납 환부금이 다량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두차례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자치구별 전용전화 설치, 인터넷 환부 신청·접수, 안내문 일제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년간 찾아가지 않아 결국 시 세입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연간 평균 1억여원에 이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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