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도 원산지 표시해야

원산지 거짓 표시자 홈페이지에 위반사실 공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달 9일부터 통신판매업자도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위반사실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개시 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가 해당된다.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이 배송되었을 때 포장재의 인쇄된 원산지 표시를 보고서야 원산지를 알 수 있었으나, 이제 원산지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되, 업체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서투르게 표시하거나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징역, 벌금 등의 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이 농림수산부 홈페이지나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그동안 원산지 거짓표시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원산지 거짓표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원산지 거짓 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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