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도 소득세 추가 인하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고구간 신설안은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감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이 안에 따르면 억대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는 내년에 소득세 인하(35→33%)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1억원을 기준으로 과표를 신설할 경우 '8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인하된 세율인 33%를 적용하되 '1억원 초과' 구간은 35% 최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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