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증권주가 나흘만에 반등했다.30일 오전 10시4분 현재 증권업종지수는 전일 대비 39.35포인트(1.54%)오른 2586.30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사흘간의 하락세에서 반등했다.키움증권이 전일 대비 1550원(3.61%) 오른 4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증권(2.17%) 동양종금증권(3.23%) 대우증권(2.16%) 우리투자증권(1.29%) 이트레이드증권(1.04%) 등이 줄줄이 상승세다. 거래수수료가 면제되면 증권회사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반영되는 모습이다.전날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ㆍ코스닥ㆍ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이며 시장 조성이 제도화된 상품의 거래수수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 및 선물대용 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면제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며 총 면제 금액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620억여원, 17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예상 금액인 175억원은 증권회사수수료 164억원,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11억원으로 구성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