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해운대' 유출 3명에 '집유' 선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영화 '해운대'를 불법복제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모씨와 미용사 고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유학생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한 뒤 중국에까지 유출함으로써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불법복제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7월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 작업을 하기 위해 해운대 DVD를 받은 뒤 불법복제해 친구 고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학생 김씨는 고씨에게 받은 영화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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