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하세요'

10월 31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당부... 7월1일부터 7월 31까지 자진납부 하지 않은 사업장면적 330㎡를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0월 31일까지 2009년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사업소세를 고지, 징수한다.고지대상은 7월1일부터 7월 31까지 자진납부 하지 않은 사업장면적 330㎡를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다.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은 사업장 면적에 사업소면적 ㎡당 250원과 신고납부 미 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다.참고로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사용 연면적에 ㎡당 250원의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자×세액의 3/10,000)를 납부해야 한다.또 2008년 삼성전자 이전으로 인한 삼성태평로 본관 리모델링이 완료돼 10월 12일 삼성카드의 이전을 시작으로 12월 삼성증권 등이 이전을 완료하면 명실상부한 금융타운으로 변모하는 한편 구 세입(사업소세 약 10억원)의 증가로 인해 2010년 구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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